광양시산림조합, 임업경영체 상담업무 실시
광양시산림조합, 임업경영체 상담업무 실시
  • 김호 기자
  • 승인 2022.06.24 17:17
  • 호수 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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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 조기정착·안정적 운영
등록활성화 통한, 수혜자 확대기대

광양시산림조합(조합장 송백섭)이 올해 처음 도입되는 임업직불제 조기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임업인 소득향상과 임업 경영체 등록 활성화를 통한 수혜자 확대에 나섰다.

산림조합은 이를 위해 광양시에 소재한 임야를 대상으로 한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산림경영전담지도원이 임업직불금 전문상담을 시행하고 있다.

임업직불제는 온실가스 흡수 등 임업·산림 분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은 지난 5월 31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한정되고,내년 이후 직불금 신청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 대상자는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이다. 구체적인 등록 대상 규모는 △잣나무 1만㎡ 이상 △밤나무 5000㎡ 이상 △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 1000㎡ 이상 △버섯·산나물·분재 300㎡ 이상 △표고자목 20㎥ 이상 △목본 및 초본식물 3만㎡ 이상 등을 임야에서 경영하는 임업인이나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소재지 지방산림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하다. 

또한 광양시에 소재한 임야의 경우 광양시산림조합에서 산림경영지도원이 상담 및 대행 등록 등 임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조합장 송백섭은 “지역 임업인들이 임업직불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기간 내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