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전남 여수시의원 A씨가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1시 10분께 여수시 웅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다.
A씨는 음주 운전을 의심한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한 뒤 차량을 옮겨달라는 주민의 연락을 받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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