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꽃산책] 교육기관의 ‘학부모사용법’
[들꽃산책] 교육기관의 ‘학부모사용법’
  • 광양뉴스
  • 승인 2022.07.15 14:50
  • 호수 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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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명
순천제일대학교 교수

한국교육신문 2015년 1월 25일자 <선생님 사용 설명서>라는 글에서 차승민 선생님은 자기를 이러이러하게 사용하라고 반 아이들에게 안내해줬더니 교육적 효과가 높았다고 한다.

이와 같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교육기관 사용법을 제공한다면 학부모가 교육주체로서 참여하는 데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도서관 등과 같은 교육기관은 학생, 학부모 더 나아가 모든 국민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기관이다.

학생 및 학부모가 교육기관을 잘 사용할 때, 국가는 교육의 책무성을 다하게 된다. 그렇다면 국가가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학부모가 학교를 잘 사용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사용법을 학부모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학부모 역시 국가의 교육정책과 학교에 대한 사용법을 잘 알 필요가 있다. 그럴 권리가 있고 그럴 의무도 있다.

반대로 정부와 교육계는 학부모를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가? 정부가 학부모를 적절하게 활용할 줄 알아야 국가의 교육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효과도 볼 수 있다.

이 또한 국가가 교육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점이다.

마찬가지로 교육계도 학부모를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학부모를 잘 사용한다는 말은 국가의 교육목적의 실현과 교육 책무성의 수행을 위해, 국가와 교육계의 학부모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과 원만하게 협력하여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고 있는가를 묻는 말이다.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없으며, 결국 교육정책의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부모 입장에서 본 교원의 전문성이라는 측면은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부정하는 명분이 아니라 학부모 참여의 장점을 살려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교원의 전문성을 앞세우면서 학부모의 비전문성을 문제 삼고 학부모 교육 참여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려는 경향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원의 전문직에 대한 의식도 봉사적 전문직 의식으로 전환해가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교육계의 권위주의적 전문가주의는 디지털 뉴딜 사회의 변화에 맞게 봉사직 전문직 문화로 전환해야 한다.

영국 사례가 보여준 것처럼 교원단체들이 먼저‘동반자선언’을 한다면, 새로운 교육공동체 문화조성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학부모에 대한 바른 이해는 교원의 직무상 필수적인 지식이다. 교원은 학부모와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학교를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교대와 사범대의 교사양성 교육과정에 학부모에 관한 내용은 거의 없다.

신임교사들은 학부모에 대해 개념 없는 상태로 교육현장에 입문하게 된다. 교사도 힘들고 학부모도 힘들고, 양자 간 갈등이 양산되는 교육현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협력하면서 교육해야 할 두 주체가 서로를 문제 삼는 상황으로 치닫기도 한다.

어떤 형태로든 교대와 사대의 교사교육 내용에‘학부모 바로 알기’주제가 포함되어 교사양성 과정에서부터 학부모에 대해 최소한의 이해를 한 다음에 교직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 및 교육계와 학부모의 상호 엇나가기 행보를 줄이기 위한 핵심과제는 학부모의 자녀교육 에너지를 공교육 가치와 결합시킬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이다.

학부모의 자녀농사 과업과 국가의 인재육성 과업을 결합시켜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면, 학부모와 국가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