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덕산~배알도 짚트랙, 공사 중단 ‘장기화’
망덕산~배알도 짚트랙, 공사 중단 ‘장기화’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2.07.1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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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업체, 계약해지 입장차
공정률 80%…8개월째 제자리
짚트랙 위치도
짚트랙 위치도

 

광양시 진월면 망덕산~태인동 배알도 사이의 바다를 건너는 공중하강체험시설(짚트랙)의 공사 중단이 길어지고 있다. 광양시와 짚트랙 공사업체의 계약해지 문제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은 탓으로 풀이된다.

광양시에 따르면 짚라인 설치 공사는 총 66억3700만원이 투입되며 현재 전체 공정률은 약 80%에 이른다.

이 시설은 당초 지난해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됐지만 특허공법인 짚트랙 와이어 제작 설치 분야에 대한 감사원 감사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짚라인 공사는 짚라인 와이어 제작과 설치 등 특허 공법 분야와 구조물 제작 분야, 모노레일 설치, 주차장 등 부대시설 분야 등으로 사업이 세분화된다.

이 사건의 핵심인 특허공법 관련 예산은 20억7700만원이 책정됐고, 구조물 제작은 20억원, 모노레일 6억원, 나머지는 보상비와 주차장, 경관조명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광양시는 각각의 공사를 다른 업체와 계약했고, 문제가 된 특허공법을 제외한 다른 공사는 대부분 마무리 단계로 알려졌다.

따라서 특허공법인 와이어 제작과 설치가 이뤄지면 사업은 사실상 마무리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광양시는 짚트랙 공사재개를 위해 최근 해당업체에 계약해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업체 측으로부터 ‘수사 결과에 따라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뜻을 통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광양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기존 업체와 계약대로 공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라며 “만일 수사기관이 해당 업체를 기소할 경우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 공사재개를 위한 행정절차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광양시가 수사 결과를 토대로 계약해지에 나설 경우 해당업체가 행정소송 등을 통해 대응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특허공법 관련 업체에 계약금액 20억 중 14억원 정도를 선금으로 지급한 점 때문이다.

한편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전라남북도 계약 등 업무처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광양시는 2018년 10월 해당 업체가 특허를 가지고 있다며 제안한 공법으로 하강체험시설 설치공사 공법을 선정했다. 2020년 1월에는 조달청을 통해 이 업체와 20억77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감사결과 특허공법 제안서 제출 당시 해당 업체는 특허 권리가 없는 회사였고, 실적증명도 서류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를 토대로 광양시장에게 해당 업체와 ‘계약 해지’와 함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고, 공사도 중단된 상태다. 지정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