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황체육관’ 감사원 감사결과 살펴보니...법규 깡그리 무시
‘성황체육관’ 감사원 감사결과 살펴보니...법규 깡그리 무시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2.07.18 08:30
  • 호수 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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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326억원→287억원 축소
투자심사 완료 전 공사계약 체결
사실과 다른 자료로 심사 의뢰
사업추진 묵인 시장 엄중 주의
관련 공무원 4명 ‘징계’ 요구
행안부에 지방교부세 감액 통보
성황다목적복합체육관 전경
성황다목적복합체육관 전경

 

오는 8월 준공 예정인 성황다목적복합체육관 건립공사 과정에서 광양시가 규정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업무를 추진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8일부터 13일간 광양시 등을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진행하고 이달 7일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감사원은 광양시의 재정보조사업 추진 과정의 위법·부당한 사례를 지적하며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해 중징계와 경징계를 요구했다. 또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의 축소를 지시하지 않은 채 공사를 추진하도록 한 정현복 전 시장에 대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

아울러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광양시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감액 방안을 마련할 것을 행안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특히 투자 재심사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계약 체결과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고, 사실과 다른 투자심사서를 작성한 공무원 A씨와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결재한 공무원 B씨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심해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이 요구된다’과 밝혔다.

이번에 감사원 지적을 받은 사업은 성황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이다. 광양시는 시민들의 체육문화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2016년부터 복합체육관 1동(지하 1층, 지상 4층)을 건립 중이다.

이를 위해 광양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총 6차례(2015년~2020년)에 걸쳐 투자심사를 받아 최종 사업비 287억원(연면적 1만4365㎡)의 ‘조건부 추진’을 통보받았지만 실제 공사는 326억원(연면적 1만7791㎡) 규모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 광양시의 막무가내식 행정 난맥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먼저 지방자치법은 공공시설 설치 시예산 편성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의결을 받은 후에는 시설물 면적 또는 기준가격이 30% 이상 초과해 증감할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해 의회의 재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광양시는 최초 256억원 규모의 원안을 광양시의회에 상정해 의결을 받은 후 공사 규모가 규정 이상으로 증가했지만 재의결 과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 이상 늘어날 경우 투자심사를 다시 받도록 한 관련 규정도 어겼다.

광양시는 2015년 5월 총사업비 300억원으로 심사 의뢰한 1차 투자심사에서 행안부로부터 시설 규모를 축소하라는 ‘재검토’ 결과를 통보받고 연면적과 투자금액(250억원)을 줄여 2차 투자심사를 의뢰해 ‘조건부 추진’을 통보받았다.

이 과정에서 광양시는 기본실시설계를 진행해 2차 투자심사 연면적은 89.4%, 총사업비는 30.4%가 증가해 투자 재심사 대상인데도 재심사를 외뢰하지 않은 채 2019년 6월 시장 결재를 받아 계약을 의뢰했다.

그리고 나서 광양시는 계약 체결 직전인 2019년 8월 초 설계된 사업규모로 행안부에 3차 투자 심사를 의뢰했고, 심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도 계약(2019.8.21)과 공사에 착수(2019.9.2)하며 사업비 예산을 집행했다.

아울러 공무원들은 행정안전부의 시설 재검토 요구(사업 축소·공사 중지)를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고 공사 내용과 다르게 조정한 5차 투자심사서를 행안부에 제출했다.

게다가 실시설계를 변경하라는 5차 심사결과를 통보받고도 사업비 증액과 사업 지연 우려 등을 이유로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설계를 변경해 사업비를 287억원으로 조정한 것처럼 6차 투자심사 의뢰서를 작성·제출해 ‘조건부 추진’ 통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이때까지도 광양시는 총사업비 326억원 규모로 공사를 강행해 투자심사 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했다.

또 광양시는 행안부의 ‘조건부’ 투자심사 사후평가에서 기존에 진행 중인 공사를 계속해 진행하면서 2019년부터 4번 실시한 투자심사 결과 통보된 조건을 모두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이행 중’이라고 행안부에 통보했다.

이러한 행정 행위에 대해 광양시는 “주민들이 조기추진을 요구하는 시장 공약사항이자 국제배드민턴대회 개최 추진을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요구됐다”며 “보조금 불용 방지를 위해 투자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공사를 중지하거나 시설 규모를 축소할 경우 투자 재심사 시 의뢰한 326억원보다 더 많은 공사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