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승소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승소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2.07.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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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회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부장 임성철)는 21일 현대제철 전남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258명이 원청인 현대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1심 재판 결과는 2016년 5월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2개월 만에 나왔다.

재판부는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원청 소속 정규직 노동자로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노동자들이 제기한 임금 차액 136억여원에 대해서도 노동시간이 확인되지 않은 일부 노동자를 제외하고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판결에 현대제철 순천공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와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전남동부지역 범시민대책위는 이날 오전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3차 불법파견 소송 승소는 소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는 불법파견, 비정규직 멍에를 벗어주었고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희망이 열렸다"며 "불법파견 노동자들이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는 소중한 판결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은 현대자동차그룹과 현대제철의 정규직화 이행"이라며 "현대제철은 판결대로 즉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161명은 지난 2011년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현대제철은 대법에 상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