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50톤급 예인선 '무면허' 운항한 선장 적발
여수해경, 50톤급 예인선 '무면허' 운항한 선장 적발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2.07.28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박안전법.선박직원법 위반 혐의
예인선 검문.(여수해경 제공)
예인선 검문.(여수해경 제공)

여수해양경찰서는 선박 안전검사와 해기사면허를 받지 않고 예인선을 운항한 선장 A씨를 무면허운항 등 혐의로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예인선 선장 A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 15분께 여수 묘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 중간검사와 해기사면허를 받지 않고 부산선적의 50톤급 예인선을 여수 신북항에서 묘도해상으로 운항하다 형사기동정(P-115정)에 선박안전법 및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선박직원법에서는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박의 종류, 항해구역 등에 따라 직종과 등급별로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하며, 예인선의 경우 30톤 이상이면 선장과 기관장이 면허를 갖추고 승무해 운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화물선 및 예부선의 해양안전저해 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17건을 적발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전저해사범에 대해 지도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