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항만공사에 400억대 항만사용료 부과취소‘승소’
포스코, 항만공사에 400억대 항만사용료 부과취소‘승소’
  • 광양뉴스
  • 승인 2022.08.01 08:30
  • 호수 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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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 결과 불복“항소할 것”
법원“근거없는 사용료 산정”판단
기존 25억원, 5배 부과‘소송전’

포스코가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400억원대의 항만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자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이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 계획을 밝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포스코가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항만공사가 2021년 5월 14일자로 부과처분한 항만시설 사용료 261억원(2019년 129억7000만원, 2020년 131억5000만원)과 2021년 12월 30일자로 처분한 131억원의 부과처분 모두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부과한 항만 내 도로·건물·야적장·공작물 사용료 등 항만 사용료 가운데 일부는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선 ‘근거 없는’ 사용료 부과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전용사용료로 매긴 항목에 대해서도 전용 면적을 제대로 산정해 부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이 사건 항만시설 중 원고가 전용사용하고 있는 창고와 야적장 등 일부는 전용사용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피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전용사용 중인 면적이 얼마인지 단정하기 어렵다”며 처분 행위 전체를 취소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담금액이 산출되는 경우 초과부분만 취소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대해 항만공사 측은“이번 재판 결과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며 “판결문 등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항만공사 관계자는“이번에 부과한 항만사용료는 무역항 항만시설 사용료 규정 등에 따라 현실적인 비용을 산정한 것”이라며“현재 매년 해당 항만의 연간 유지보수비만 하더라도 40~50억원에 달하고, 2018년 기준 최근 5년간 투입된 유비보수비도 480억원에 달해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스코는 1997년 구 항만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등을 토대로 광양항에 원료부두 등을 건설한 뒤 국가 소유 항만시설을 일괄 임대하는 부두 운영회사(TOC) 형태로 사용했다.

1997년부터 2014년까지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2014년 5월부터 2018년까지는 항만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며 2018년 기준 연 25억원 정도의 임대료를 지불했다.

항만공사는 화주(화물 주인)로서 부두를 직접 사용하는 회사에 일괄 임대하면 지나치게 낮은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항만공사법에 따라 새롭게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포스코와 항만 공사는 2019년부터 새로운 계약 조건을 협상해왔다.

항만공사는 공시지가 등을 적용해 야적장, 에이프런·안벽, 도로 등 항만 부지, 수역시설, 건물 등의 사용료를 각각 다르게 산정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 측은 실제 도로와 제방 등 항만 부지를 3만㎡만 쓰고 있음에도 항만 공사가 15만㎡로 과도하게 책정했고 일부 창고에 건물 요율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항만공사는 해당 부두 시설의 경우 포스코가 유일하게 전체를 사용하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