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구근린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개발된다
예구근린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개발된다
  • 김호 기자
  • 승인 2022.08.01 08:30
  • 호수 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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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억 투자, 공원·공동주택 건설
쾌적한 도시환경, 난개발 예방효과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위치한 예구근린공원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개발된다. 예구근린공원 2005년 근린공원으로 결정되었고, 면적은 7만812㎡로 이중 1만1492㎡는 2009년 공원시설 내 빙상장으로 개발해 이용중이다.

나머지 5만9320㎡는 대부분 산지와 농경지, 대지로 구성된 사유지로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개발되는 지역이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후 지자체의 재정적 여건으로 20년 이내 공원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 실효되는 도시공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는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을 매입한 후 일부 토지는 수익사업으로, 그 외 토지는 공원으로 개발해 지자체에 기부채납 하도록 해 도시공원을 확보하는 특별법에 의한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는 개발비용 확보를 위해 대상 사업지의 30% 이내에서 이미 훼손이 진행된 구역을 중심으로 공원시설 외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수익사업부지 외의 공원부지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해야 하며, 사업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전국적으로 100여 곳이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다. 광양시 내 미집행 공원시설은 26개소, 337만9722㎡에 이르며, 결정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동 실효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미집행 시설인 덕례 예구근린공원을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개발한다. 이를 위해 광양공원개발(주)와 지난해 11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2에 따라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예구근린공원 총사업비는 1882억원으로 사업시행자인 광양공원개발(주)가 토지보상 예치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사업시행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자 지정을 마쳤다.

시가 체결한 협약은 국토교통부 표준안을 바탕으로 타 지자체의 협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협의 후 체결했고, 민간공원 추진자의 귀책으로 협약이 해지되거나 사업 진행을 못 할 경우에 대비한 협약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했다.

공익사업을 고려해서 공원사업부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490m(폭 25m)를 함께 사업 완료하고, 총사업비 정산을 시행해 제안 수익률을 초과할 경우 초과수익을 공공사업에 재투자하는 공익성 확보방안을 협약내용에 포함했다.

또 주민공람공고는 국토계획법, 공원녹지법 등 법적사항인 인터넷 및 일간신문 게제와 확실한 전달을 위해 소유주 개개인에게 우편발송했다.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토지보상법’에 따라 평가와 보상을 실시한다.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사업은 토지 확보와 건축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이 추진된다. 공동주택은 544세대다.

광양시 관계자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시 예산 절감 및 절감된 예산을 타사업 투입으로 시민들의 복지 향상에 유리한 사업 및 인구 유입이라는 추가 효과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예구공원 특례사업은 민간기업에 막대한 이익을 제공하고 마치 대장동사건과 유사하다는 일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