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환경공사 노조 “최종합의서 이행, 책임 다하라”
광양환경공사 노조 “최종합의서 이행, 책임 다하라”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2.08.0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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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호 부의장, 해당 관계자 참여
마라톤협상 끝에 최종합의서 작성
합의 내용 이행 여부, 관심 모아져

8일 공공연대 노동조합 광양환경공사지회(환경공사노조)가 광양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달 5일 백성호 광양시의회 부의장 입회하에 이뤄진 환경공사노조, 광양환경공사, 광양시 간 도출된 최종합의서 이행에 책임을 다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직장내 갑질 피해자 개인의 사건해결의 의미를 포함한 광양시 환경미화 노동자의 기본권 쟁취와 더불어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은 성과라 볼 수 있다”며 “사건문제에 직접 나선 광양시와 광양시의회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합의내용 이행에 대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덧붙이며 △광양환경공사는 합의서 이행을 명백히 이행할 것 △광양시청의 합의 이행여부 관리감독 등을 촉구했다. 

앞서 이 같은 광양환경공사와 노조의 갈등은 지난 4월 광양환경공사 직원 서모 씨가 작업관리자 A팀장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 강요 및 직장 내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이에 광양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양측 관계자를 만나 중재를 시도했으나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사태가 장기화 돼 왔다. 

이후 공공연대 광양환경공사 지회는 광양환경공사의 원청인 광양시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6월 1일 시청 앞 피켓 시위를 시작으로 같은 달 28일 천막농성 등 약 2개월간 시위를 이어왔다.

이에 백성호 광양시의회 부의장이 지난 5, 6일 직접 공공연대 광양시지회, 광양환경공사, 시 관계자 등 9명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고 양일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최종 합의서를 작성했다.

한편 최종합의서에는 △팀장제도 개선 위한 협의체 구성 △8월 31일까지 팀장업무, 선출자격·기간 규정 완료 △부팀장 제도 폐지 △팀장 부재시 업무대행자 필요성 논의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