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길지구 조합원, 시·도청 앞 ‘1인 시위’
황길지구 조합원, 시·도청 앞 ‘1인 시위’
  • 김양환 기자
  • 승인 2022.08.12 17:56
  • 호수 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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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기 씨, 한 달 넘게 현 조합장 탄핵 주장 시위 이어와
조합 부실운영 주장“광양시·전남도 철저한 관리 감독 요구”

 

황길지구구획정리조합 조합원 정양기 씨(70, 황길동)가 광양시청과 전남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 6일 시작된 1인 시위는 오전 8시~10시까지는 광양시청 앞에서, 오후 2시~6시는 전남도청 앞에서 계속되고 있다.

정 씨는 2000년 9월 시작된 황길지구구획정리조합이 아직까지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 조합임원들의 운영 잘못으로 현 조합장의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77조와 78조에 의거 지도감독과 감사의 권한이 있는 전남도와 광양시의 조합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토지구획정리조합법 77조는 제5장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1~3항에 걸쳐 행정기관이 규정에 의한 감독과 시정조치와 인가 취소의 내용을 담고 있다.

78조는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건설교통부장관과 도지사는 시행자에게 보고와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을 감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씨는 “조합인가 후 22년이 지났는데도 그동안 조합장들이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에 조합원으로서 분노를 느끼고 있다”면서 “특히 현 조합장이 2021년 한 해만 조합운영비로 16억원을 지출하는 등 첫 삽도 못 뜬 현장에 수백억원의 채무, 불법행위를 통한 채비지 분양 등 오너리스크로 인한 시공사 선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서 “21년 한해에 3번 실시한 총회는 선거관리위원회 부재, 조합장 후보자 고액 기탁금, 위임장으로 대신하는 선거 폐단 등으로 임원진이 구성되지 못해 사업기간을 연장하지 못한 채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면서 “채비지계약서, 담보신탁, 차입금 등이 토지구획정리법 및 조합의 정관규정과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부실채권 증가와 불필요한 사업비 증가로 인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양기 씨는 2021년 9월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출마해 다득표를 얻었으나, 위임장으로 인한 법적 판단으로 현재는 김정석 조합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