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PA, 기타 공공기관 ‘재분류’
YGPA, 기타 공공기관 ‘재분류’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2.08.29 08:30
  • 호수 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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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정원 미충족, 내년초 변경
공사 “큰 변화는 없을 것”

 

전남 동부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유일한 공기업인 여수광양항만공사(YGPA)가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다.

이는 지난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것으로 YGPA외에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현행 130개에서 88개로 줄어든다.

이번 개편으로 15년째 유지해온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이 ‘정원 50명, 수입액 30억원,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에서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원, 자산규모 3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이 되면 경영관리주체가 기획재정부에서 해양수산부로 변경돼 기재부 경영평가 대신 주무부처 주관평가를 받게 되고 임원 선임도 개별법이나 정관에 따라 자체적인 진행이 가능해진다. 또 예비타당성조사,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자율성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YGPA의 경우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되며, 내년 초 시행될 전망이다.

YGPA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되더라도 크게 달라질 사항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YGPA 관계자는 “실제 전환 후 세부방침 등이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의 개편방향만 봐서는 현행 업무나 사업진행에 달라질 것은 없다”며 “다만 예비타당성조사가 제외되는 만큼 사업 진행에 있어 위험성이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직원들도 별다른 동요는 없지만 성과급 한도가 감소해 급여, 퇴직금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기업 가운데는 여수광양항만공사를 포함한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4곳의 항만공사가 기타공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