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꽃산책 - 청소년 정당 가입의 의미
들꽃산책 - 청소년 정당 가입의 의미
  • 광양뉴스
  • 승인 2022.09.02 17:00
  • 호수 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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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명 / 순천제일대학교 교수
김대명 / 순천제일대학교 교수

지난 6.1 지방선거에는 만 18~19세인 10대 후보 7명이 출마했다. 10대 후보 출마는 이번 선거가 처음이다. 2021년 1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피선거권 연령 기준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선거 결과, 당선자는 비례대표 1번으로 추천돼 당선이 유력했던 경기도 고양시의원 천승아 후보(2002년 11월생, 국민의힘) 한 명뿐이지만, 나머지 낙선자들도 선거에 임해 완주해냈다. 

청소년을 포함한 젊은 세대들의 정치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당 가입에 대한 문호가 넓어져야 한다. 이러한 사안은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 때문에 정당법 개정안은 민감한 현안으로 등장하게 된다. 2022년 1월 21일에 정당법 제22조 제 1항에 16세 이상의 국민은 정당 가입이 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물론 18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단서조항이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이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청소년정당가입법이 현재 발의된 상태에 있다.

  청소년은 정당 가입을 통해 정치적 토론과 숙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생생한 민주주의를 학습할 수 있다. 선거권이 주어지기 전 정당에 참여하면서 정치적 견해를 당당하게 말하고 토론 과정에 참여해 본 사람이 선거권을 가졌을 때 보다 나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다. 정당은 정치적 견해를 모아서 논의하고 소통하면서 힘을 모으고, 그것을 정책으로 실현하는 장이다. 이러한 정당을 통한 정치활동을 통해 정책 형성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이 증가한다면 그 자체로 민주시민의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경험의 축적은 청소년·청년 정치의 활성화를 가져오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이다. 이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냄으로써 실질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관심을 높일 수 있다. 선거 때마다 거론되어 온 젊은 층의 정치적 무관심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물론 현재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 공청회 등은 진행되고 있지만, 한계는 분명하다는 점에서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청소년은 사실상 의견을 내는 정도에 그칠 뿐 논의 과정에 전혀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자기 삶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정치나 사회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나 창구가 부재하니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당법 개정은 민주시민으로서 이 사회에 변화를 기대할 수 있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주체적 시민이라는 위치에 오를 것이다.

정당 가입 연령을 없애거나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의 세대교체 바람과도 맞물려 있다. 프랑스 역대 최연소 대통령인 에마뉘엘 마크롱, 만 37세 핀란드 여성 총리인 산나 마린, 스웨덴의 10대 환경 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 등이 배출되는 있는 배경에는 청소년 때부터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국과 프랑스 등 다수 국가에서는 정당의 가입 연령을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당원의 자격은 각 정당이 정한 당헌·당규를 따르면서 청소년의 정당 가입도 가능한 구조다. 사실상 청소년 정치 참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다. 그리스의 치프라스 총리는 공산당 청년조직에서, 스페인 포데모스 당 대표 이글레시아는 14살 때부터 정당 활동을 했다. 청소년 정치참여가 자연스런 나라에선 10대 학생 때부터 활동하면서 젊은 정치인이 나올 수 있다. 권리를 주고 활동을 할 수 있어야 그러한 정치인들이 나올 수 있다. 

엉뚱한 상상을 해본다. 우선 차기 교육감 선거부터 중학교 이상의 학생들에게 선거권을 주어 교육감들이 학생들의 목소리에 진정 귀 기울이는 시대가 오기를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