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학교밖 청소년 공교육비, 일반 학생의 '20분의 1' 불과
[국감브리핑] 학교밖 청소년 공교육비, 일반 학생의 '20분의 1' 불과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2.10.1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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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공교육비, 학생 1200만원...학교밖 청소년 60만원
서동용 "학교 다니지 않아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 필요"
서동용 의원

학교 밖 청소년들의 1인당 공교육비가 일반 학생의 2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이 교육청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및 예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1인당 공교육비는 일반 학생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10월 4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 1인당 공교육비(2019년 기준)는 1195만원인 반면 같은 해 학교 밖 청소년 1인당 공교육비는 64만원에 불과하다.

학교 밖 청소년 1인당 공교육비는 2019년 64만원에서 2020년에는 급식지원 등 신규사업 추진으로 91만원으로 증가했으나, 2021년에는 87만원으로 센터 이용 청소년 수의 증가보다 예산의 증가 폭이 적어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감소했다.

2021년 기준 여성가족부에서 추정한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14만명으로 현재 센터 이용자 수인 4만명의 3배에 달한다. 2021년 예상 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한 것처럼 언제든 센터 이용을 위해 추가로 유입될 수 있는 인원이 10만 명 더 있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예산뿐만 아니라 교육청의 지원도 연간 70억 수준으로 14만명을 지원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의원실에서 추정해본 결과, 2021년 기준 여성가족부와 교육청 예산인 446억원으로 14만명을 지원하게되는 경우 1인당 공교육비는 3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2019년 1인당 14만5000원 수준에서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학교밖 청소년 수가 2019년 24만4191명에서 2021년 14만5818명으로 줄고 교육청 지원예산이 2019년 46억4000만원에서 2021년 71억74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가능해졌다.

이와 비교해 여가부의 학교밖 청소년 예산은 2019년 30억에서 2021년 37억원으로 다소 증가하는데 그쳤다.

서동용 의원은 "대부분의 청소년이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육비와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이 되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며 "교육당국은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을 여성가족부에 미루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