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운반 안 해주고 왜 돈은 다 받아?”
“레미콘 운반 안 해주고 왜 돈은 다 받아?”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2.10.24 08:30
  • 호수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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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운송 거부에 직접 운송
산길포장공사 업체, 손해 주장
공사업체 운반비 반환 요구에
레미콘 업계 “규정·사례 없어”

800m 고지의 산길포장사업을 맡은 건설업체가 레미콘 업체 기사의 운송 거부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광양시에 주소를 둔 A업체는 지난 8월 광양시가 발주한 백운산 약 800m 고지의 산길포장사업 계약을 총 5000만원에 수주했다. 사업비 5000만원 중 실제 도급공사 금액은 약 3000만원이며 나머지 2000만원은 관급자재인 레미콘 금액 1600여만원과 다른 관급자재 등의 금액이다.

A업체는 산길 300m 구간에 197㎥의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해 관급 레미콘을 배정받은 4개업체에 레미콘 공급을 요청했으나 해당 레미콘 업체의 기사들은 800m 고지의 위험한 산길을 갈 수 없다며 운행을 거절했다. 

A업체는 공사 기간을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에 다른 운반차량을 고용, 레미콘 업체에서 물량을 받아 공사현장으로 이송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전체 레미콘 대금 1600만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운송비 500여만원보다 많은 900만원 정도를 비용으로 지급했다.

이에 A업체는 자신들이 직접 돈을 들여 레미콘을 운송한 만큼 관급자재 대금 중 운송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달라고 레미콘 조합을 통해 레미콘 생산업체에 요청했다. 

A업체 관계자는 “관급자재를 취급하는 레미콘 업체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운송을 거부해 직접 돈을 들여 레미콘을 운송했다”며 “레미콘 업계는 생산만 하고 운송을 하지 않아 그만큼 이익이 발생했으니 운송비를 돌려주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레미콘 업계는 규정도 없고, 관련 사례도 없다는 이유로 A업체가 요구한 운반비 지급을 거절했다.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관급 레미콘은 조달가격이 정해지면 1㎞를 운송해도 50㎞를 운송해도 가격은 동일하다”며 “A업체의 요구대로라면 운반현장이 먼 곳은 더 많이 돈을 받아도 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