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짚트랙 ‘계약해지’ 절차 진행…공사 중단 장기화
광양 짚트랙 ‘계약해지’ 절차 진행…공사 중단 장기화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2.11.14 08:30
  • 호수 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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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근 특허공법 업체 기소
업체, 시의 계약해지 요구 수용
시, 공법 등 재선정 절차 예고

광양 배알도 공중하강체험시설(짚트랙) 공사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허공법인 짚트랙 와이어 제작설치업체에 대한 계약해지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망덕산~태인동 배알도 사이를 지나는 짚라인 설치공사 중 특허공법인 와어어 제작설치공사를 맡은 업체를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히 재판에 넘겨진 업체는 광양시의 계약해지 요구에 응하겠다는 공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시는 업체로부터 받은 공문과 계약해지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조달청에 제출, 11월 중 조달청과 해당업체간의 계약해지 절차가 마무리되길 원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계약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던 만큼 최종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법적인 부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달청의 검토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해지 시기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계약해지는 해당 업체를 짚트랙 공사에서 배제하고 새로운 업체와 공법을 선정하는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사 장기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게다가 새로운 공법을 선정할 경우 이미 설치된 구조물을 100% 활용할 수 있을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광양시의 고민이 크다.

광양시 관계자는 “해당업체의 계약해지 수용 공문과 광양시의 계약해지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조달청에 전달했다”며 “계약해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법과 업체 등에 대한 재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배알도 짚라인 설치 공사는 총 66억3700만원이 투입, 2021년 말 완공예정이었으나 현재 약 80%의 공정을 보이며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특허공법인 짚트랙 와이어 제작 설치 분야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점이 공사 중단의 이유다.

짚라인 공사는 짚라인 와이어 제작과 설치 등 특허 공법 분야와 구조물 제작 분야, 모노레일 설치, 주차장 등 부대시설 분야 등으로 사업이 세분화된다.

이 사건의 핵심인 특허공법 관련 예산은 20억7700만원이 책정됐고, 구조물 제작은 20억원, 모노레일 6억원, 나머지는 보상비와 주차장, 경관조명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광양시는 각각의 공사를 다른 업체와 계약했고, 문제가 된 특허공법을 제외한 다른 공사는 대부분 마무리 단계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전라남북도 계약 등 업무처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광양시는 2018년 10월 해당 업체가 특허를 가지고 있다며 제안한 공법으로 하강체험시설 설치공사 공법을 선정했다. 2020년 1월에는 조달청을 통해 이 업체와 20억77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감사결과 특허공법 제안서 제출 당시 해당 업체는 특허 권리가 없는 회사였고, 실적증명도 서류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경찰에 해당 업체를 고발하고 광양시장에게 해당 업체와 ‘계약 해지’와 함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