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후 인구 10만' 목표 세운 고흥군, 출산 장려지원 확대
'10년 후 인구 10만' 목표 세운 고흥군, 출산 장려지원 확대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2.12.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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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셋째 출산장려금 720→1080만원
돌맞이 축하금도 모든 출생아로 확대
산후조리비, 사용처 무제한 건강회복비로 변경
고흥군청 전경
고흥군청 전경

 

'10년 후 고흥 인구 10만 기반 구축' 목표를 세운 고흥군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출산 장려 지원을 확대한다.

고흥군은 첫째·둘째·셋째아이 출산 시 지급하는 72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108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셋째아이 이상에게 지원했던 돌맞이 축하금은 모든 출생아이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에게 지원하는 '산후조리비'는 출산일 현재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모든 산모에게 지원하는 '건강 회복비'로 변경해 지원한다.

특히 '건강 회복비'는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으며, 지역 내 산부인과 활성화와 산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분만 장소, 소득 정도, 장애 유무에 따라 50만원에서 22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확대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이후 출생아이 및 출산 산모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월 30만원씩 지급해왔던 만0~1세 영아 수당은 아이 양육과 어린이집 이용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부모급여로 변경되며, 지원 금액은 만 0세 70만원, 만 1세는 35만원이다.

이외에도 고흥군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백일사진 촬영권 △쌍둥이 출산 행복 축하금 △다자녀가정 우대증발급 △보육비 지원 △지역 내 중·고·대학생 장학금 지원 등 임신에서부터 대학 교육에 이르기까지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