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청소원에게 발병하는 직업병
건물 청소원에게 발병하는 직업병
  • 광양뉴스
  • 승인 2022.12.2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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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공인노무사
노무법인승인 대표노무사

건물 청소원은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근로자이며, 빌딩, 상가, 아파트 등 건물의 내·외부를 물과 세제를 이용하여 깨끗하게 하고 쓰레기 분리 및 수거작업을 하는 작업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건물 청소원은 건물 청소 종사자, 사무실 청소원, 아파트 청소원 등으로 구분됩니다.

건물 청소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주로 장년근로자들이 많으며, 업무상 사고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뿐만 아니라 청소용품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 정신적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에 노출되어 직업병이 발병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업무상 질병으로 확인되는 건물 청소원은 총 595명으로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 질환, 기타 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락스 등 세척제, 왁스 광택작업 등 청소 업무를 수행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폐렴, 기관지 천식 및 관절파열, 신경염, 피부질환 등 많은 질환이 업무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물청소원의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계단 및 바닥 쓸기, 대걸레 청소, 손걸레/수세미 청소, 쓰레기 수거와 같은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유해요인이 관찰되었고,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던 중 허리 굽힘, 어깨 및 팔꿈치 들림/뻗힘, 쪼그려 앉는 등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적인 동작 수행과 과도한 힘의 사용, 중량물 취급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신체적 부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체부위를 특정하면 어깨, 팔, 팔꿈치, 다리, 손목, 목, 허리 등 거의 모든 부위에서 유해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나타나는 직업병은 뇌심혈관질환으로 업무량과 업무시간, 업무간 스트레스가 주 요인입니다. 신체적 부담이 많은 건물 청소원의 경우 지속적인 휴게시간을 통해 휴식을 가져야 하지만 실질적인 휴게시간은 업무가 없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년근로자들이 많은 직업적 특성상 주말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으며, 업무시간 역시 8시간 이상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높은 강도의 육체적 노동과 함께 장시간의 업무시간은 장년근로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부담이 뇌출혈, 심근경색과 같은 뇌심혈관질환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세척제, 광택제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유기용제를 흡입하거나 피부에 닿을 경우 호흡기계질환과 피부질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건물 청소원은 장년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질환 등 다양한 직업병들에 대해 노화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건물 청소원에게서 호발되는 직업병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높은 강도의 업무에 따른 질환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질환들은 신체부담업무에 대한 입증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쳐 승인이 된다면, 치료기간 동안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 받고, 추후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급수에 따른 장해급여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골격계 질환 산재는 신체부담업무에 대한 입증과 그 관련성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고, 중요한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공인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산재보상 가능성을 검토해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