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광양시 종합감사…위법•부당행위 ‘무더기 적발’
道, 광양시 종합감사…위법•부당행위 ‘무더기 적발’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3.01.06 17:09
  • 호수 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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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없이 선급금 지급하고
하수도 부담금, 106억 과소부과
출장여비 부정수령한 과장 적발

광양시가 지난 9월 실시한 전남도 종합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행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되며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

전남도 감사관실이 지난 2일 공개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양시는 △인사·복무 △계약·세외수입 △보조금·건설 등에서 주요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남도는 광양시에 징계 1명, 훈계 43명 등 총 44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시정과 주의 등 40여건에 대해서는 행정상 처분을 요청했다.

특히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3개의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업체로부터 계약보증금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217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해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는 광양시가 민간업체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 등 안전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혈세를 지급한 것이다.

또 민간위탁 사업비는 선급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2020년 3월부터 22년 6월까지 64건 338억원의 사업비를 선금 명목으로 부당하게 지급했다.

이처럼 규정을 어기고 수백억원의 선급금을 지급한 ‘부당한 성과’를 인정받아 행안부로터 선금급 집행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황당한 일도 발생했다.

이밖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실수로 106억가량을 과소부과한 사안에 대해서도 기관경고조치가 내려졌다.

‘광양시 하수도 조례’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은 단위 단가를 산정해 하수 발생량만큼 부과해야 한다. 조례에 따라 3곳의 도시개발사업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면서 감면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40% 감면된 개별건축물 단가가 적용된 것.

이같은 과정을 통해 광양시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9년간 총106억 1712만원을 과소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뿐만 아니라 모 과장은 기관장의 허가를 얻지 않고 지난 2021년부터 사단법인에서 대표이사와 이사로 겸직해 관내 출장 중 이사회 참석 등 사적인 일을 하며 출장여비를 부정 수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