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피해자 접수, 신고 마감…연장 추진
여순사건 피해자 접수, 신고 마감…연장 추진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3.01.25 08:30
  • 호수 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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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고령·언급 회피, 접수 저조
위원회 “예정보다 빠른 진행 전망”

 

지역사회 내에서 여순사건 피해자 접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여순사건 중앙위원회가 접수 기간을 재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0일 여순사건 특별법 피해자 접수 기간이 마감됐다. 전남도와 광양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을 기준으로 전남도에 접수된 여순사건 피해 접수 건수는 5670건이며, 이 중 광양시에서는 527건이 접수됐다.

관련 조사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여순사건 관련한 피해자는 적게는 1만여명에서 많게는 2만5000여명에 달한다고 추산된다.

특히 광양시는 2013년 광양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이 수행한 ‘한국전쟁 전·후 광양의 민간인 희쟁사 조사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신원이 확인된 민간인 피해자는 612명이지만, 당시 빨치산 전남도당 사령부가 백운산에 위치하며 잦은 국지전이 발생해 추가적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접수건수가 추산치나 예상에 비해 절반 수준이나 절반을 밑도는 수준에 머무른 것이다.

지역사회에서는 피해자들이나 유족이 연로해 접수가 어려운 점이나 장시간 핍박당하며 언급하기 꺼려하는 분위기 등을 이유로 들며 제정 초기부터 기한 연장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이에 최근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중앙위원회)에서 접수 기간을 재지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시행령 개정은 국무회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되기까지 보통 3~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편이지만 이미 접수기간이 마감되며 2차 접수 기간을 운용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최대한 단축시킬 방안을 검토중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시행령 개정건의안이 행안부에 제출됐고 검토 중에 있다”며 “행안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예정된 수순보다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에 접수된 527건 중 희생자 6명과 유족 7명이 인정됐으며 광양지역 피해자는 조사 결과가 마무리 된 후에나 집계될 예정이다.

관계자는 “당시 피해사실이 포함된 서류나 명확한 기록 등이 있다면 조사기간이 짧지만, 근거가 미비하다면 구술 증언 등을 교차 검증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해 조사·심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