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유족·단체 “신고기간 즉각 연장” 등 7개항 요구
여순사건 유족·단체 “신고기간 즉각 연장” 등 7개항 요구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3.01.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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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특별법 시행 1년 평가

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운영
전문성·책임성 부족 등 ‘한계’
“지역사회 요구와 거리 있어”
25일 여순사건 유족들과 시민단체들이 전남도 동부본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여순10·19범국민연대 제공)

 

여순사건 유족과 시민단체가 25일 “여순사건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여순사건특별법 시행 1년을 되돌아보면 지역사회의 기대와는 거리가 있었다”고 평가하며 신고기간 연장 등 7개 항목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순10·19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와 여순항쟁전국유족총연합(회장 이규종) 등 관련 유족 및 시민단체의 대표 등 50여명은 이날 전라남도 동부청사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2021년 7월 20일 여순특별법이 제정되고 지난해 1월 21일 여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실무위원회(전라남도지사) 출범했다”며 “이후 총 6691건의 신고접수와 진상조사 개시 결정, 남원지역 직권조사 실시 등 4회의 전체회의와 10회의 소위 회의를 통해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등 노력했으나 지역사회의 요구와는 거리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비상임위원 체제로 운영되면서 전문성과 책임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1년여의 파견 공무원의 근무기간 등 한계를 확연하게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법과 시행령에 대해서도 위원회 출범 당시부터 미흡한 규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개정되지 않았다”며 “예컨대 희생자‧유족 신고기간에 대한 연장, 위원회의 비상임구조를 상임위원 체제로 개정 등을 지속해서 요구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신고기간 즉시 연장 △직권조사 확대 △민간전문가 중심의 지원단 조직 구성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의 조속한 구성 △전문조사관과 사실조사원 확충 △전라남도의 여순사건 업무에 대한 역할 인식과 책임을 분명히 할 것 △특별법과 시행령의 개정과 보완에 적극 나설 것” 등을 요구했다.

범국민연대 관계자는 “2023년 10월까지 6000건이 넘는 사건을 조사하고 심의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현재의 인력구조나 사실조사원으로는 심각한 업무과중이 우려된다”며 “이들 파견직원들이나 사실조사원의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힘들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오죽하면 전남도청 실무지원단에 파견된 직원들이 1명만 남고 모두 도망치듯 원대복귀 해버렸다”며 “중앙지원단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원대 복귀하는 등 작금의 현실을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위의 두 단체를 비롯해 제주4.3범도민연대, 6.25전쟁전후피학살자전국유족회, 대전산내사건 전남유족회 등 관련 유족단체와 여수·순천·광양YMCA, 전남연대회의, 전남교육희망연대, 전남녹색연합, 전남진보연대, 전국농민회광주전남연맹 등 43개 단체가 연대단체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