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시행 한 달, 광양시 현주소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한 달, 광양시 현주소는?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3.02.06 08:30
  • 호수 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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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방침상 내역공개 자제 방침
최고액 기부자, 신원 공개 거절
△광양시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광양시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전국 각 지자체마다 향우나 유명인들의 기부 소식 등을 전하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현재까지 광양시는 별 다른 기부소식이 없어 시민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올해 연초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자 각 지자체는 유명인사들의 기부소식을 앞다퉈 전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거제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음성군), BTS제이홉(광주광역시 북구), 손흥민(춘천시), 남진(목포시) 등이 기부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기부액, 기부시민수 등을 공개하며 홍보에 나선 지자체들도 있다. 도내에서는 해남군, 영광군, 목포시, 여수시 등이 기부자가 200여명이 넘었다고 밝혔고 무안군, 완도군, 보성군 등도 100~200명이 기부에 동참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광양시는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 자세한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부자 대부분의 기부금은 10만원이며, 최고액(500만원) 기부자를 비롯한 고액 기부자도 있지만 기부자 측에서 신상공개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답례품으로는 기정떡, 재첩국, 전통주 등이 주를 이뤘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광고 매체에 의한 홍보만 가능하며 전화·서신·방문 등 개별 모금 활동은 할 수 없다. 홍보물 역시 배포는 안 되고 일정 장소에 둘 수만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만 홍보해서도 안 되며 다양한 시책과 함께 홍보해야 한다. 자세한 기부 내역도 법령에 근거, 1년 단위로 이듬해 2월 공개토록 규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간 과열 경쟁을 우려해 기부 세부 현황을 공개하지 말라는 것이 행정안전부 기본방침이고, 시행 초기인 만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이 우선 과제”라며 “현재 방침 상 홍보에 제약이 많아 지난 교육 때 담당자들이 홍보방법 개선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24일 재경향우회 등을 방문하고 동영상 제작 등도 활발히 늘려 방침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제도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