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칼럼] 레이노 증후군과 산재
[노무칼럼] 레이노 증후군과 산재
  • 광양뉴스
  • 승인 2023.02.10 17:56
  • 호수 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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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공인노무사
노무법인승인 대표노무사

수 많은 노동자들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며 산업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운 계절에는 유독 손발이 저리고 냉증에 고통받으시는 노동자들 역시 많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는 경우 레이노증후군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레이노 증후군이란 차가운 환경에 노출되거나 감정상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손가락이나 발가락의 혈관 혹은 신경에 이상이 생기는 질병으로 피부가 창백해지거나 파랗게 되는 등의 색조 변화와 함께 통증과 손발 저림 등의 증상이 동반됩니다.

레이노 증후군의 원인은 류마티스 질환, 혈관폐색질환, 약제, 혈액질환, 직업 및 환경 원인, 근골격계 질환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산재에서는 진동 노출, 외상, 한냉작업에 의한 레이노 증후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질병이 발병할 수 있는 작업의 경우 착암기, 콜픽, 함마, 드릴 등 다양한 진동공구를 장시간 사용하는 직종으로 주로 광업소에서 채탄작업, 보갱작업, 굴진작업을 수행하는 분들이나 산업 현장에서 착암기, 드릴, 망치 등 강한 진동이 동반되는 도구를 사용하며 일하시는 직종들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부진동 노출업무를 장기간동안 수행하는 경우, 혈관의 발작적 수축으로 인해 혈액 순환 장애가 나타나 감각이상, 신경손상 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레이노 증후군의 업무처리 지침에 명시된 단계별 특징을 보면 ①4단계(정상) : 일시적인 증상과 함께 혈액순환이 정상화, ②3단계(붉음) : 따뜻한 환경에서 원상복귀되며, 붉은빛으로 돌아옴, ③2단계(파람) : 혈액순환이 안되는 상태가 지속되며 피부 색깔이 파랗게 변함, ④1단계(창백) : 혈관이 발작적으로 과도하게 수축하며 조직에 혈액공급이 부족해져 일시적으로 하얗게 창백해지며 감각이 무뎌짐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레이노 증후군의 경우 증상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진단받는 것 뿐만 아니라 검사 시 증상의 발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검사로 혈관조영술, 냉각부하검사, 레이노 스캔 검사 등이 있지만 무엇보다 증상이 발현되었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진 혹은 동영상을 남기는 것이 레이노 증후군에 대한 진단에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레이노 증후군이 확인되는 경우, 경미한 증상으로 손발을 따뜻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의 완화가 가능하지만, 심할 경우 궤양이나 괴저로 인해 수술적 절단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레이노 증후군을 산재로 인정받게 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보상받으실 수 있으며, 요양 종결 후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노 증후군 진단을 받으시더라도 류마티스 관절염, 혈관·혈액 질환 등의 병력이 있을 경우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적절한 치료와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