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안, 신산업 투자 위해 ‘법령개정’ 노력
동호안, 신산업 투자 위해 ‘법령개정’ 노력
  • 김호 기자
  • 승인 2023.02.10 18:18
  • 호수 99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 제도적 문제점 ‘개선’ 설득
정부, 현안사항 공감 ‘협력 입장’

 

현행 법령상 광양제철소를 비롯한 제철 관련 업종만 입주가 가능한 광양국가산단 동호안 부지가 법령개정을 통해 이차전지 등 신산업분야 투자유치 지역으로 활성화될지 여부가 지역사회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포스코 지주회사인 포스코 홀딩스 황산니켈 정제 2단계 공장 착공이 늦어도 오는 6월에는 이뤄져야 2024년 12월 준공 계획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점도 법령개정의 명분이라는 목소리다.

이에 광양시는 동호안 부지에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에너지, 이차전지 등의 신산업분야 투자유치를 통한 지속가능한 글로벌도시 조성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 아래 법령개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수차례 제도 개선을 건의해왔다.

지난 1일에는 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 산업자원통상부, 광양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고, 시는 동호안 투자 관련 제도적 문제점 등을 설명하고 법령개정이 될 수 있도록 강력 건의한 바 있다. 그 결과 관련 부처는 현안사항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정인화 시장은 “포스코 그룹이 2차전지, 수소생산 등의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을 갖추며 신산업 구축을 주도하고 있다”며 “현행 법령상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광양에 신산업분야 투자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제철 동호안은 1989년 광양제철소 설비 확장 부지와 슬래그 처리장 조성을 목적으로 국토부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포스코가 개발을 추진 중이다.

동호안 부지는 현재 230만평 중 135만평이 공장설립 운영 중이고, 95만평이 미사용 또는 공유수면 매립 추진 중으로, 포스코에서 동호안 부지에 2차전지 소재와 수소 생산 등 신산업을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