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재 전 도의원, 1심 벌금 300만원
이용재 전 도의원, 1심 벌금 300만원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3.02.10 18:34
  • 호수 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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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확정시 피선거권 제한
선고 직후 항소의사 밝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용재 전 전남도의원이 1심 재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해당 형이 확정되면 이 전 의원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지난 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허정훈)는 제 316호 법정에서 이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함께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56)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라는 법의 취지에 반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광양시장에 출마해 공직선거운동 시작 전 불특정 다수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징역 6월을 구형했으며, 이 전 의원은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