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감사결과…7건 적발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감사결과…7건 적발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3.02.27 08:30
  • 호수 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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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타당, 일부 제수당 과해
차량배분 단순오류, 담당자 징계
비상근임원 명절선물 ‘411만원’

광양시가 지난해 12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된 사랑나눔복지재단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6일 시가 공개한 (재)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운영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감사결과 수당지급 부적정, 보수규정 개정 시 사전협의 미준수 등 7건의 부적정한 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내용으로 인건비 과다책정과 관련해 기본급은 전국 복지재단 및 관내 수탁시설과 비교 한 바 적절하게 지급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2009년부터 급식비가 기본급에 포함되며 재차 신설할 수 없음에도 보수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월 10만원을 계속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해당되지 않는 수당(명절휴가비, 가족수당, 급식비)이 포함돼 통상임금을 높게 산정했다고 보고 추가 지급된 500여만원에 대해 회수를 요구했다.

논란이 된 입사 초년생 임금 4000만원에 관해서는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사회보험과 퇴직적립금을 수당으로 잘못 표기하고 2023년에 새로이 기타후생비 100만원이 추가되는 등 부정확한 자료로 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입사 초년생(사회복지사 3호봉)의 2022년 기본급은 월 206만원이며 각종수당을 포함한 세전 연봉은 306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 지원 차량 배분에 수혜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집계표 파일을 이용해 종합하는 과정에서 추가 입력한 위원 2명의 점수가 미반영되는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조치를 내렸다. 더불어 “고의성은 없었으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해당 팀장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또 부적절한 세출예산 집행에 대해서도 주의조치를 내렸다. 재단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기관 운영비를 집행하며 총71건 1039만 3410원을 집행목적, 일시, 장소 등을 증빙자료에 기재하지 않아 명확한 사용 용도를 알 수 없고, 비상근 임원은 업무추진비로 격려품 지급이나 식사 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총6건 411만 200원을 명절선물 구입비용으로 집행한 점이 확인됐다. 

이밖에도 감사실은 △법인카드 관리 소홀로 인한 일부 마일리지 소멸 및 세입 처리 소홀 △ 후원금 사업 정산서류 미비 등에 대해 주의·시정을 요구했다. 이어 자체 전결규정 등에 따라 명확한 전결 근거 없이 결재권자(이사장)이 아닌 하위 직급자(사무처장)이 예산집행 등을 전결했다며 관련규정을 마련해 집행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라고 개선을 주문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초 광양시의회가 주민복지과를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의 예산 지출에 합리성이 떨어지고 직원들의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되고 있다는 등 지적이 쏟아졌다. 같은 달 5일 광양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복지재단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