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인 없앤다 … 민원 공무원 ‘바디캠’ 도입
악성민원인 없앤다 … 민원 공무원 ‘바디캠’ 도입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3.02.27 08:30
  • 호수 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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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만원 투입, 40대 지급 예정
영상·음성기록, 예방 효과 기대

앞으로 민원실에서 고성과 폭언을 일삼는 악성민원인들의 행태가 적나라하게 녹화될 전망이다. 광양시가 민원지적과와 읍면동 민원 담당자들에게 녹음 및 녹화가 가능한 일명 ‘바디캠’을 지급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광양시는 지난 20일 ‘광양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용 지침(안)’을 행정예고했다. 해당 지침에는 민원처리 담당자가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휴대용 보호장비는 촬영과 녹취가 동시에 가능한 ‘목걸이형 카메라(웨어러블 캠)’이 지급될 계획이다. 시는 올해 보호장비 구입 예산 2400만원을 편성하고 40여대를 구매해 본청과 읍면동 민원 창구에 배부할 예정이다. 

웨어러블 캠은 목에 거는 방식으로 작동시 촬영이 가능한 장비로 카메라를 의식해 폭언·폭행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만약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각 관리자의 판단 아래 경찰에 증거자료로도 제출될 수 있다. 

공무원은 민원인이 욕설이나 협박,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나 위협, 폭행, 기물파손 등의 징후가 보이면 녹화나 녹음 시작과 종료 전에 고지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고지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현장 상황이 긴급한 경우에는 추후 영상기록, 음성기록을 등록할 때 시스템 관리자를 통해 고지 못한 사유를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 

녹화나 녹음을 마친 기록들은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전송·저장되며 이외의 장소에는 전송 및 저장이 금지된다. 해당 기록은 임의로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 없으며 15일간 보관된다.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조치의 근거자료로만 사용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경우 보관 기간을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박종태 민원지적과장은 “다음번에 열리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올해 안에 구매하고 지급할 예정”이라며 “늘어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을 방지하고 공무원의 안전을 최대한 보호해 민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장비의 효과가 좋으면 민원이 많은 타 부서에서도 관련 지침을 근거로 휴대용 보호장비를 도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 폭행, 기물 파손 등 위법행위는 2018년 3만4484건에서 2019년 3만854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0년 4만679건으로 30%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