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日원전 오염수피해, 특별법 제정”
시의회 “日원전 오염수피해, 특별법 제정”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3.04.08 18:05
  • 호수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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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류, 수산업 붕괴 우려
방류 철회, 대비책 마련 철저

광양시의회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일본 정부에서 올 6월쯤 태평양에 방류할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수는 늦어도 1년, 빠르면 7개월 안에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 전 해역에 유입될 것”이라며 “원전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은 사람의 DNA를 변형시키고 해상은 물론 육상의 모든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특히 삼중수소(트리튬)는 현재 과학기술로는 제거할 수 없는 핵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계획대로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다면 당장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으로 우리나라 수산 산업은 붕괴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가 전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임을 명심하고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하여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철회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원전 오염수 유입경로 차단 및 방류 대비 안전성 검사 강화와 보상안 마련 등 어업인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