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와우초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
광양와우초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3.04.22 15:35
  • 호수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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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등하굣길 보행 환경
단속카메라, 안전펜스 설치

광양시가 어린이와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을 지원하기 위해 광양와우초등학교 앞 사거리 일원을 24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

시는 지난 3월 새롭게 개교한 광양와우초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에 사업비 8억원을 들여 과속·신호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총연장 1101m 구간에 걸쳐 안전 펜스 및 유색포장, 각종 안전 표지판 등을 배치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구간에도 등하굣길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어린이 보호 펜스 등 안전 시설물을 추가 설치했다. 

시는 해당 지역의 차량 운행속도가 30km/h 이내로 제한되고 주정차가 금지됨에 따라 안전한 어린이 통학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단속카메라 운영은 광양경찰서와 협의해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 시기를 공지한 후 단속을 시작할 방침이다.  

권회상 택지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들의 보호자라는 인식을 갖고 운전 시 각별히 주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 추진 중인 육교 설치 사업을 최대한 빨리 완료해 어린이와 교통약자 모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