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칼럼] 인공관절과 산재
[노무칼럼] 인공관절과 산재
  • 광양뉴스
  • 승인 2023.05.04 16:44
  • 호수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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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공인노무사
노무법인승인 대표노무사

근골격계 질환은 우리들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흔히 ‘골병든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쓰면서 이러한 골병이 업무상 발병한 것이지만 직업병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은 모르는 근로자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직업병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공관절을 삽입하더라도 산재 보상이 가능합니다.

인공관절이란 인공재료로 만든 관절을 뜻하고, 손상된 관절면을 제거하고 인공관절로 치환하는 수술을 인공관절치환술이라고 부릅니다.

인공관절치환술은 관절 연골이 닳아 없어지게 되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퇴행성관절염 말기 또는 류마티스 관절염 등 근골격계 질환 환자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공관절치환술이 시행되는 부위는 대표적으로 무릎이 있으나 어깨, 고관절, 팔꿈치, 발목 등 다양한 부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호발하는 직업군은 주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반복적인 움직임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이며, 건설 근로자, 제조업 근로자, 청소 및 유통업 근로자, 운전 근로자들이 대표적인 직업군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장기간 수행할 경우 관절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어 관절이 마모되거나 손상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산재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직종에서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산재법에서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신체부담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①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②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③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④진동작업 ⑤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서 발생한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체 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의 질병이 악화되거나 퇴행성 질병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다면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보상받으실 수 있으며, 요양이 종결된다면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해보상에서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경우를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보아 장해등급이 부여됩니다. 이러한 장해급여는 장해급수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