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관 사업, 강력한 행정력 뒷받침 돼야
도시경관 사업, 강력한 행정력 뒷받침 돼야
  • 귀여운짱구
  • 승인 2008.05.15 09:06
  • 호수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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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경관조례 제정 추진…경관행정 조직 필수
‘광양제철소, 연관단지, 각종 환경 민원, 백운산, 매화마을’ 광양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다. 흔히 외지인들이 광양시를 바라볼 때 ‘삭막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문화 인프라가 취약한 반면, 산업화의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광양시의 삭막한 이미지를 또 하나 각인 시키고 있는 요인이 도시경관 미비이다. 광양시는 도시 경관 조성 사업에 이제 겨우 발걸음을 떼놓은 실정으로 조금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최초 도시경관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며 간판 개선 사업 등을 통해 도시 경관 사업에 기지개를 켜고 있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눈길’
광양시가 도시미관 정책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사업이 눈에 띈다. 시는 현재 조성중인 황금ㆍ황길ㆍ목성ㆍ덕례 지구 등 택지개발지구를 광고물 특정정비 구역으로 지정해 도시미관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내 선진 옥외광고물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이 사업을 항만도시 특성에 맞는 옥외광고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위해 간판의 수량과 규격 등을 제한할 계획이다. 광고물 표시 내용, 종류, 모양 등도 제한된다. 이은관 담당은 “기존의 건물에 간판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신도시의 경우는 처음부터 간판 규격을 제한해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광양 신도시는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로 테마가 있는 도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로 선진 옥외광고 문화를 조기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올해부터 1억3천만 원을 들여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주인 없는 간판정비 △노후 벽보판 정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설치 등을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이은관 담당은 “노후 벽보판 및 방치된 간판 정비로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1월에 자료수집 및 벤치마킹을 실시했고 6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표준통합안내표지판 개선 사업도 눈여겨 볼만 한다. 이 사업은 우리시 주진입도로인 국도2호선(덕례리~태인대교)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광고물을 철거하고 표준통합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시는 건설과와 순천국도유지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무허가 사설안내표지판 및 무허가 지주이용간판은 모두 철거할 방침이다. 기존 허가한 사설안내 표지판 및 지주이용간판은 승낙을 받아 표준통합안내표지판으로 등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사설안내표지판 등록 대상인 산업ㆍ교통 분야, 관광휴양분야, 공공ㆍ공용분야는 표준통합안내표지판에 먼저 등록시킬 계획이다.
 
광영동 간판 개선 사업 ‘주목’
 
광영동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사업 추진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광영동 광영지구대부터 삼성의원 사거리인 광영로 300m 도로변 양쪽을 중심으로 시범 조성되는 이 사업에 광양시는 총 2억3천 만 원을 들여 간판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달 3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곳 주민들에게 간판 조성에 따른 전반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우리지역 도시 미관뿐 아니라 도시 경관 사업 조성에 획기적인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경관 조례 지정 
 
광양시는 지난해 용역을 통해 도시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광양시가 도시경관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관조례 지정 및 행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겨주고 있다. 도시경관을 체계적으로 유지ㆍ보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관 유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경관조례와 옥외광고물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료에는 경관조례에 따라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경관 위원회를 구성, 규제를 통한 구속적인 방법 이외에 심의와 경관협정 체결에 의한 권고, 유도, 지원 등 탄력적인 방안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경관지구와 경관중점 관리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개발행위와 관련한 경관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시는 이같은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도시경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문병한 도시과 도시계획담당은 “우리시도 도시경관 조례 필요성을 느끼고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라며 “상반기 안에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경관행정 조직 재정비 필수
 
경관조례와 함께 경관행정 강화도 요구되고 있다. 현재 광양시에 구성된 실과소 중 경관행정과 관련된 실과는 자치지원과, 생산복지과, 기업지원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항만통상과, 주택과, 문화홍보담당관 등이다. 이중 주된 실과는 도시과이다. 용역 결과 단기적으로 경관 관련 해당 실과 담당들이 비상설기구를 설치, 종합적인 시각에서 경관성 검토가 가능해야 한다고 나타났다. 또한 현재 주택과에 있는 도시미관 기능이 도시과로 옮겨 전문화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는 경관관리과의 신설과 함께 도시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경남 김해시는 이에 지난 2000년 전국 최초로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해 도시디자인에 대한 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있다. 이 부서에서는 도시 경관조성뿐만 아니라 옥외 불법광고물도 단속하는 등 종합적인 도시경관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결국 강력한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도시경관사업은 절대 추진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