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무장애 도시’ 한걸음 더…장애인 행복카드로 10만원 지급
광양시 ‘무장애 도시’ 한걸음 더…장애인 행복카드로 10만원 지급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4.08.19 08:30
  • 호수 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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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후년, 3200명까지 확대 예정
9월 임시회 상정, 10월 부터 지급
‘보편적 복지 고민’ 목소리도 나와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가 이르면 올해 안으로 장애인들에게 연 10만원 가량의 ‘장애인 행복카드’를 지급할 전망이다.

시는 지난 8일 광양시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37조부터 40조까지 ‘장애인 행복카드’ 지원에 관한 근거가 담겼다. 지원대상은 광양시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으로 장애 정도나 연령, 소득 기준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장애인 행복카드 지원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광양사랑상품권으로 1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만약 사망하거나 타 지자체로 전출, 본인이 거부할 경우 지원이 중지된다. 

시는 입법예고를 마치는대로 오는 9월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지급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950여명 정도로 장애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 지급할 계획이지만 내년에는 차상위계층과 18세 미만 등록장애아동까지 확대한다. 더나가 내후년에는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18세 이상 심한 장애인에게까지 적용해 3200여명 가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광양시는 앞선 지난 4월에도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 교통비를 5000원 인상시켰다. 시가 이렇듯 장애인복지개선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정인화 시장이 평소 강조해 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강화’가 있었다는 평가다. 

이는 장애인 정책을 담당하는 노인장애인과 예산으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유례없는 재정난에 전 부서가 10%가량 예산을 삭감했지만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2024년 본예산 기준 1221억으로 전년대비 145억이나 증액됐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분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애인 행복카드를 신설하게 됐다”며 “광양시가 장애친화적인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복지 혜택 확대에 지역 장애단체들은 반기는 분위기지만 진정한 ‘무장애도시’을 위해선 보다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보건복지부 방침상 각종 지원이 등급이나 소득 위주로 우선 지급되면서 되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장애인들도 있기 때문이다.

장애아동을 키우고 있는 한 부모는 “광양시가 점차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을 늘려가고 있다는 점은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도 많기 때문에 폭넓고 실효성 높은 지원책을 함께 고민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2023년 4월 장애인의 날을 맞아 ‘무장애도시 광양’을 선포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 △연금 및 선정기준 상향 △종합계획 수립 등 다양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