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m이내서 흡연시 과태료
초중고까지 183개소 포함
초중고까지 183개소 포함
앞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이내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양시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광양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를 내고 지역 내 학교시설 183개소에 대해 경계로부터 30m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만약 이를 어기고 흡연행위가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광양시는 이번 법령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도로 등에 설치·부착하는 등 관련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 2020년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의거해 학교 출입문의 경우는 직선거리로 50m까지 금연구역이 적용된다.
다만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금연지도원 추가 채용 등의 계획은 없으며 기 운영중인 6명과 사업담당자 등 4명을 포함해 총 10명이 상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는 간접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아직 금연지도원 현장 적발은 한 건도 없지만 더욱 꼼꼼히 살펴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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