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해 재판에 넘겨진 신용식 광양시의원이 2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20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150만원씩 선고받은 신용식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아내와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해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신 의원이 회계책임자 등과 공모해 선거 비용을 초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양 측의 양형 부당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신용식 의원은 지난 6월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사용하고 회계보고에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인이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당선 무효처리된다. 만약 신 의원의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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