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적성검사 받지 않아 과태료?…법 개정 몰라 ‘반발’
건설기계 적성검사 받지 않아 과태료?…법 개정 몰라 ‘반발’
  • 이대경
  • 승인 2024.09.02 08:30
  • 호수 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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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혼란, 누락 비율 ‘계속 늘어’
면허소지자, “과태료 부과 부당”
市, “사전고지 안내 철저히 챙길 것”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건설기계 등록 부서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건설기계 등록 부서

광양시가 지역 건설기계(굴착기, 불도저, 지게차 등) 면허소지자 일부에게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공지하자, 면허 소지자들이 부당한 처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법 규정의 혼란과 당국의 미흡한 행정 처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은 자신이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 적성검사가 2000년에 폐지된 후 19년 만에 관련 법(건설기계 관리법) 개정으로 다시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더해 광양시의 계도와 홍보 부족이 겹치면서 검사 누락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역 내 적성검사 대상자는 모두 2895명으로 이 가운데 17%(486명) 가량이 검사를 받지 않았다.

2019년에는 이 비율이 8%에 불과했지만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절반 가까이 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들 중 상당수가 건설기계 조종업이 아닌 일반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 적성검사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자신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관련 법에 따르면 현재 조종사로 일하고 있지 않은 면허소지자도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광양시가 안내한 문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져있다.

시는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적성검사 이수를 독려하는 우편엽서 형태의 사전안내서를 연평균 2회 정도 발송했다.

건설기계 조종사들은 지난달 27일 광양시를 찾아 법 개정 이전 면허 취득 조종사에 대한 사전 홍보가 부족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한 지역 건설기계 조종사는 “과태료가 수백만원이고 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엄중한 행정처분을 알았다면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사전 홍보와 계도의 미비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한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안내 우편 엽서를 시 공문과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수취 여부를 확인하고 문자안내 등을 추가로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연말에는 직접 전화 연락을 통해 재차 안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시 관계자는 “2019년부터 2021년 대상자까지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면 곧바로 면허를 되살릴 수 있어 안내를 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2022년 대상자부터는 무조건 과태료를 내고 적성검사를 받아야 취소 처분을 면할 수 있어 순차적으로 해당 사항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건설기계 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 등 3개 규정에 따르면 자격증 취득년도로부터 10년째 되는 해에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되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