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상담, 안전 확보 등 제공
법률상담·무료 변호 법적 도움
각급 행정부처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피해자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심리·법률·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 전문가들은 피해 발생 시 SNS 비공개 전환과 개인정보 삭제, 증거 확보, 신속한 신고 등을 강조하고 있다.
■수사 지원(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견되면 경찰청 홈페이지나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온라인 신고는 ‘신고/지원’ → ‘사이버 범죄 신고/상담’ 메뉴에서 가능하다. 접수 시 피해 내용을 상세히 적는 게 중요하다.
구체적인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해 경찰이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피해 영상물은 담당 수사관 외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동성 경찰관에게 조사받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할 수 있다. 가족이나 상담원이 조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진술 반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녹화도 지원한다. 또한 변호사 선임이 가능하며 무료 국선변호인을 제공받을 수 있다.
■삭제 지원(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는 피해 사진·영상물 삭제를 지원하고 재유포 방지를 위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법률과 의료, 수사 지원도 연계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1377)는 피해 영상물을 심의해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접속 차단과 삭제 등 시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심리 지원(경찰청,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경찰 관서별로 ‘피해자 전담 요원’이 지정돼 피해자 보호와 심리 안정을 지원한다.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 호출용 스마트워치와 임시 숙소 등이 제공된다. 이 외에도 전문 시설 연계와 순찰 강화 등도 제공된다.
해바라기센터와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 심리 상담을 지원한다.
■법률 지원(경찰청, 여성가족부)
경찰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 사진과 영상물에 대한 증거 자료 작성 지원 등 법적 절차에 필요한 상담을 제공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 △한국성폭력위기센터(02-883-9285) 등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 등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경제 지원(법무부)
디지털 성범죄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에서 치료비와 긴급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 보복 우려 등 이유로 주거지를 옮기는 경우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이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개인정보 삭제 후 신고!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다. 또한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캡처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딥페이크에 사용된 원본 사진이 내 것인지 확인하고 곧바로 신고해야 한다”며 “만약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성착취물 범죄 제보나 협박을 받으면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메시지를 캡처한 후 연락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