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 기반 시설 유지보수비 지원
지자체 부담 완화, 산업입지법 개정안
권향엽 국회의원(국회 산자위 소속)이 지난 4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가산단 국가지원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률안은 국가가 국가산단 기반 시설의 유지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국가산단 기반 시설에 대해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산단은 국가가 지정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유지·보수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국가산단 기반 시설에 대해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만 제한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권향엽 의원은 “현행법은 안전상 필요한 경우 국가산단 기반 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나 실제 지원 사례는 전무하다”며 “국가산단 유지보수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예를 들면 이순신대교는 여수·광양 국가산단을 위해 건립된 기반시설로 매년 6조원 이상의 국세가 징수되고 있는데, 이순신대교 유지보수에 대한 국가의 부담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전남, 광양, 여수가 10년간 나눠 부담한 금액만 503억원 상당”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년 증가하는 유지보수비에 대한 지방재정 부담을 큰 폭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