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행정의 난맥상을 극복하려면
광양시 행정의 난맥상을 극복하려면
  • 광양신문
  • 승인 2006.09.13 10:33
  • 호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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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최근 광양시가 추진해온 친환경고품질 매실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언론의 비판이 제기되자 자체감사를 벌여 해당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 20명에게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했다. 이 같은 문책조치는 민선시장 이후 단일사안으로는 최대 규모였다는 평가다. 그러면서 광양시는 앞으로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이번 일의 경우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었고 사업주가 행정의 지도를 따르지 않은 측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러한 결과로 이러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몇 차례 짚어 언급한 바가 있다. 그 첫 번째가 도이동 대근마을 불법 농지전용이었으며, 두 번째가 지난 6월 진상면 금이리의 불법 임야훼손 사건이었다. 그 때마다 시는 대책회의를 하곤 했지만 이번 일로 비추어 보면 그 역시 회의에서만 그쳤지 직접 공무원들이 발로 뛰는 현장행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는 어쩌면 예견된 것이기도 했다.  

우리는 이번에 시가 공무원들에 행한 일번백계의 처벌이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높이는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내려져야 한다. 광양시는 근본적인 처방을 마련하기 위해 지금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다고 들었다.

현재 광양시의 조직체계는 허가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한데 모아 항만도시국 아래에 허가과를 두고 있다. 허가과를 하나의 독립된 과로 분리시켰을 때에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허가사항에 대한 원-스톱 민원처리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그 핵심 이유였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허가과를 독립된 과로 분리해 운영하는 것이 시가 처음 바랐던 효율성의 극대화를 잠식해버릴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직진단은 아마 허가에 관한 업무를 다시 해당부서로 귀속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을지 모르겠다. 만약에 조직진단의 내용이 그러한 방향으로 간다면 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에게 어떻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대안이 확실히 마련되지 않으면 얼마 못가 다시 조직을 개편해야 하는 원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덧붙여 우리는 현재 빚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의 난맥상들에 대해 공무원들에게 당부하고자 한다. 최근에 새로 등장한 행정을 비판하는 용어 중에 ‘칸막이 행정’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공무원이 자기부서의 칸막이 안 분장된 사무만 처리하려 할 뿐 칸막이 너머의 부서 간 정보전달이 되지 않으므로 해서 종합적이고 다각도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빗댄 말이다.

특히, 허가과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시의 경우 도시계획이 다르고 농지가 다르고 산림이 다른 허가업무의 특성상 관련부서 간 정보교환과 협무협조는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공무원들이 칸막이 행정에서 벗어나려는 자세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각도에서 바라보는 종합적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기존의 마인드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공무원 스스로가 칸막이를 넘어서 변화는 것이야말로 이번 일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 근본처방이라는 것을 우리는 진정으로 당부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아가 현재 광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조직진단도 기획부서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무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조직진단이어야 한다.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다. 이번 단일 사안 최대 규모 징계라는 불미스런 일을 거울로 삼아 현재 광양시가 가지고 있는 각종 행정의 난맥상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보다 깊이 있는 분석에 기초하여 광양시 행정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입력 : 2005년 10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