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물 변경 자동차 일제정리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물 변경 자동차 일제정리
  • 광양신문
  • 승인 2006.10.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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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에서는 지난 1일부터 한달간 무단방치 자동차 및 불법구조물 변경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자동차의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무등록차량을 운행하면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며 "안전을 위해 자동차불법구조변경을 하지 말것"을 당부했다.

시는 또한 "무단방치 자동차 근절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덧붙였다. 주변에 버려진 무단방치 자동차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로 신고하면 된다. 문의 교통행정과 차량담당 797-2871
 
입력 : 2005년 04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