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농협법 7월 시행, 어떻게 달라지나
개정 농협법 7월 시행, 어떻게 달라지나
  • 이수영
  • 승인 2006.10.20 17:26
  • 호수 18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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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천억원이상 지역농협 상임이사 의무 도입
조합장 연임 2회 한정·선거 선관위 위탁
자산 500억원이상 조합 정기 외부회계감사

개정 농협법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직선 조합장 선거관리가 선관위에 위탁되고 조합정관 개정, 1년내 농협중앙회 신·경(신용.경제사업)분리 방안 제출 등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달라지는 주요 농협법의 개정사항을 안내한다. <편집자 주>

오는 7월부터 자산총액이 2천억원을 넘는 농협은 상임이사를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또 2007년 7월부터는 상임이사 의무도입 범위가 자산총액 1500억원 이상인 조합까지로 확대된다. 또한 조합 해산때 청산 잔여재산의 분배가 제한되고 분배하지 않은 잔여재산은 해산한 조합의 구역을 승계하는 조합에 귀속된다.

농림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조합정관례와 임원선거규약례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입안예고된 조합정관례 등은 농협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농협법 개정안이 발효되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내용을 간추린다.

조합장 및 상임이사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인 조합의 상임이사 도입이 의무화되면서 그동안 이사회가 정했던 상임조합장과 상임이사의 직무범위를 7월부터는 정관에 명시토록 했다. 상임조합장과 상임이사가 경제· 신용·공제사업 중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하도록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상임조합장의 연임을 2차로 한정, 연임이 제한되며 현재 4년으로 돼 있는 상임이사의 임기도 이사회가 상임이사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의 2주 전까지 그 업무집행실적과 능력을 고려, 잔여임기 계속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사외이사의 임기는 현행 4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조합운영 공개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조합은 조합장 임기 중 1회( 4년에 1회)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다만 자산총액이 500억원 미만인 조합은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청구가 있는 경우 조합장 임기 중 1회 외부회계감시를 받도록 했다.

조합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농림부장관의 합병 명령(요구·권고 포함)과 계약이전 명령사항 △농림부장관의 의결 및 당선취소 사항 △임원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랑 △조합감사위원회나 감독기관의 감사 결과 중요한 조치요구 사항 등에 대해 조합장은 공고하고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현재는 결산보고서와 회의록, 조합원 명부, 정관 등을 주된 사무소에만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7월 이후에는 주된 사무소와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지사무소에도 비치하도록 공개장소를 확대했다.

조합선거관리

조합장 선거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하게 됨에 따라 7월 이후에는 선거공고일로부터 2일이내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지체없이 관할 선관위에 통보해야 한다.

또 선거일도 관할 선관위와 협의해 이사회에서 결정해야하며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까지 선거관리를 관할 선관위에 위탁해야 한다. 선거공고일 현재 조합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선거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고쳐 조합원 명부에 등재된 뒤 6개월이 경과한 사람으로 자격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선거운동에 전화나 컴퓨터 통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합병 관련

현재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3분의2이상 찬성으로 돼 있는 조합 합병 의결 정족수는 7월부터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2분의1이상 찬성으로 완화된다.

또 중앙회장이 경영개선이나 합병권고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경우 이를 공고하고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된다.

합병에 따른 대의원 임기와 관련된 조항도 신설돼 합병 후 존속 조합의 대의원은 합병등기일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합병 등기일 이후 2월까지 그 임기를 연장, 합병참여조합의 대의원을 합병등기 후 2월까지 합병조합원의 대의원으로 보도록 했다. 합병 후 소멸되는 조합의 대의원으로 해산등기일 이전에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는 해산등기일까지 임기가 연장되도록 했다.
 
입력 : 2005년 0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