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시민폭행?
경찰이 시민폭행?
  • 광양신문
  • 승인 2006.10.20 17:28
  • 호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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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폭행 CCTV 논란
대다수 네티즌들 “경찰처벌하면 안돼”

광양경찰서 진상지구대 한 경찰관의 시민폭행 CCTV 논란 기사를 두고 시민폭행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한 언론에서는 광양경찰서 진상지구대 김 모 경사가 술취한 시민 양모씨의 뒤통수를 때리는 장면이 CCTV에 잡혔다는 기사를 보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언론 보도내용에 따르면 지난 5월 26일 진월면에 사는 양 모씨(35)가 술을 마신채 119 상황실에 전화한 것이 발단. 광양소방서는 양씨가 종종 이같은 행위를 보임에 따라 경찰에 연락했고, 광양경찰서 진상지구대 김모 경사 등 2명이 출동해 양씨를 지구대로 데려갔다.

양씨가 30여 분간 지구대에 머무르는 과정에서 김 경사가 양씨의 뒤통수를 손으로 두 번 때리는 모습이 지구대 CCTV에 잡혔다. 양씨는 뒤통수외에 허벅지 등을 맞았다고 주장, 양씨는 이에 따라 정진석 국회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했고, 정 의원은 경찰에 '광양경찰서 진상지구대 시민 폭행사건' 자료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곧바로 각종 포털사이트에 올라가면서 급속도로 번져 시민폭행여부를 놓고 네티즌들의 열띤 논쟁이 쏟아졌다. 정 의원 홈페이지는 이 사건으로 인해 네티즌들의 거센 항의로 현재 문을 닫은 상태다.

이는 광양경찰서 홈페이지도 마찬가지. 기사가 나간 당일부터 광양경찰서 자유발언대에는 약 70여건의 올라와 하루평균 2, 3건에 비해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자유발언대에는 기사를 본 시민들의 다양한 반응이 올라왔으나 대부분 김 경사를 옹호, 그에 대한 처벌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네티즌 김지우씨는 ‘양씨 엄마가 해야할 걸 김 경사가 대신 하셨네요’라는 글에서 “술먹고 119에 장난전화를 하는 바람에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도움받지 못할 수도 있었다”며 119 대원과 경찰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양씨는 당연히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인오씨는 ‘김 경사님 처벌 절대 반대’라는 글에서 “매번 술취해서 난동 부리는 사람에게 그 정도의 제재를 폭행이라 규정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처벌을 반대했다.

그러나 폭행에 대한 반대의 글도 있다. 김태호씨는 “경찰이 무슨 권한으로 시민을 때릴 명분이 있는 거냐”며 “시민이 거꾸로 경찰을 때렸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수갑을 찼을 것”이라며 공적인 임무시 사적인 감정을 개입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진상지구대 한 관계자는 “양 모씨를 집에 데려다 준 과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나 결코 허벅지 등은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씨의 허벅지에 생긴 상처는 매실나무에서 떨어진 것”이라며 “이는 보건소 진료기록에도 나와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광양경찰서 관계자는 “평소에 김 경사는 성실하고 주민들에게 친절한 것으로 소문난 사람인데 이런 사건이 터져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사건 당사자인 김 경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뒤통수를 때린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한 뒤 “그러나 언론에서 보도된 CCTV 동영상은 앞장면은 모두 편집된 상태에서 뒤통수를 때린 장면만 나온 것”이라며 언론보도에 대한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다. 김 경사는 “죽겠다는 사람 기껏 살려줬더니 나중에는 양 모씨가 왜 살렸냐고 책임지라며 거칠게 항의했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은 기사가 나가기전 경찰청의 지시로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이미 조사가 이뤄졌으나 김 경사에 대한 징계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성훈 기자
 
입력 : 2005년 0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