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선관위, 시의원 입후보예정자 검찰고발
광양시 선관위, 시의원 입후보예정자 검찰고발
  • 이성훈
  • 승인 2006.10.20 18:19
  • 호수 18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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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사전 선거운동 입후보자 지속 관리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영풍)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시의원 입후보 예정자를 23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광양시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선거에 입후보할 것으로 알려진 K씨가 포장지에 자신의 성명이 표기된 시가 500원 상당(총 200여만원)의 구충제를 J면민 전체(4300여명)에게 제공한 혐의다.

K씨는 또한 구충제 제공과 비슷한 시기에 지역 업체들로부터 전화번호부 광고비 명목의 경비모금 및 각 마을 방문 자료수집 등을 통해 면지역 전화번호부를 자신이 주도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전화번호부 책자에 자신의 성명을 표기해 J면 1600여세대에 배부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부터는 기초의원선거에까지 정당공천이 확대됨에 따라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정당 입당에 대한 대가제공과 당원매수, 당비대납 등의 불ㆍ탈법 행위에 대해 모든 수당을 동원해 적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입력 : 2005년 08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