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평생교육관 운영비 대안은 없나
광양평생교육관 운영비 대안은 없나
  • 이성훈
  • 승인 2006.10.20 18:22
  • 호수 18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사료 4억여원 안정적인 확보가 ‘관건’
▲ 평생교육관전경
광양시가 전라남도광양평생교육관 운영지원을 높고 고민에 빠졌다. 지난 4월 개강식을 갖고 운영중인 광양평생교육관은 도교육청 15억원, 국고보조금 10억원, 광양시가 15억 등 총 40억원을 들여 건립했다. 그러나 운영지원을 놓고 평생교육관 직속기관인 도교육청과 광양시 , 광양시의회가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교육청, 광양시 운영비 지원 “당연하다”

광양평생교육관(관장 김점수)에 따르면 시설운영비와 강사료 등 일년에 10억원 가량의 운영비가 소요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평생교육관측은 이중 강사료 4억원은 광양시에서 지원해줘야한다는 입장이다.

김점수 관장은 “평생교육관 운영 혜택은 광양시민들이 보는 것이고 평생교육법 9조를 보면 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나와있기 때문에 시에서 어느정도 지원해주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관장은 이어 “매년 예산편성으로 갈등을 빚기 보다 시가 조례를 제정, 지원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평생교육법 제9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등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같은법 제12조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단체 또는 시설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기획법무담당관실 조선영 변호사는 “운영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데는 부족함이 없으며, 서울시 양천구와 전북 익산시(현재 공포준비중)에서도 평생교육법 제9조에 근거한 평생학습지원조례를 제정, 운영중이며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며 지원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김 관장은 2002년 9월 16일에 열린 제124회 전라남도교육위원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며 “당시 고진형 전남도의장이 광양시와 전화통화를 통해 운영 지원비 50%를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속기록을 살펴보면 이 지원안은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와 조건부로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을 속기록에 기록하기로 하고 의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나와있다.
도교육청 평생교육담당 관계자는 “지난해 평생교육운영에 따른 지원비 50% 협조에 대해  협약하려고 했으나 광양시에서 ‘굳이 그럴 필요 없다’며 앞으로 적극 협조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시민을 위한 것이니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고 말했다.

2004년 11월 4일 광양시가 전남도교육청에 보낸 광양평생교육관 운영비 지원협약 체결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을 보면 “운영비 지원에 대한 협약서 제출은 불가하다. 그러나 2005년 3월 개관이 불투명한 바 운영비 6천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차후 평생교육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시의회, “운영주체가 지원하는게 맞아”

그러나 이에 대한 시의회의 입장은 단호하다. 시의회는 평생교육관은 장소만 광양에 있을 뿐 운영비는 순수하게 도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4년 12월 18일에 열린 제4대 본회의 제118회 정례회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서  서경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평생교육관 지원에 대해 추가 지원은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면 “광영평생교육원 운영비 지원은 1997년 3월 20일 집행부에서 전남도교육청과 협의한 대로 운영비는 전액 전남도 교육청에서 부담하기로 한 바 있다.

2001년 12월 12일 의회 예산안 심사시 운영비는 전남도교육청에서 부담한 것으로 한계를 분명히 한바 있고, 고흥군에 소재한 평생교육원은 전남도교육청에서 운영비를 전액부담하고 있음에도 운영비 예산을 요구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을 삭감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개원을 위해 2005년도에 한하여 지원키로 하였으니 집행부에서는 차후 본 건과 관련된 예산 요구가 없도록 전남도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나와있다.

서경식 의원은 “지난해 6천만원 지원도 개관 때문에 할 수 없이 지원했으나 앞으로 추가 지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서 의원은 이어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니 당연히 그쪽에서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수성 의원은 “만일 시에서 지원해야 한다면 건물이나 부지가 광양시 소유가 되어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며 “광양시민이 사용하고 있지만 시가 운영하지도, 소유하지도 않는 시설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아직 이렇다할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과 이병철 과장은 “현재 평생교육관 지원에 대해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의회를 비롯해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지원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뚜렷한 지원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명분으로 지원을 하겠느냐”며 “지난해 시의회에서도 추가 지원불가라는 의견을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며 앞으로의 과정이 순탄치 않음을 내비쳤다. 

한편 지난 4월 개강식을 갖고 운영을 시작한 광양평생교육관은 오는 29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평생교육관은 2만3천여권 이상의 도서와 각종 자료를 갖춰 광영동민을 비롯한 시민들이 많은 이용을 하고 있다.

또한 봄ㆍ여름학기동안 67개 강좌, 2008명 정원에 총 3442명이 수강하는 등 학생,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았다.
 
입력 : 2005년 0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