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불법주정차 자동단속 시스템 구축
광양시, 불법주정차 자동단속 시스템 구축
  • 이성훈
  • 승인 2006.10.22 19:33
  • 호수 18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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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이동식 자동단속 시스템을 도입해 대대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본지 151~153호 기획취재 ‘불법주정차로 몸살앓는 광양시’ 기사 참조) 시는 최근 1차 추경예산에서 불법주정차 이동식 단속 시스템 구축 예산안이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이동식 차량 시스템을 통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이동식 자동 단속 시스템은 1대에 5천만원이며 시는 2대를 구입할 예정이다. 


시는 특히, 공익근무요원 배정 중단으로 인해 인력난이 더욱더 가속화 되는 추세에서 이동식 차량 도입은 객관적이고 정밀한 시스템으로 엄정한 단속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이동식 자동 단속 시스템은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서초구청과 성동구청이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동식 자동 단속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단속 소요시간 단축 및 민원인과 마찰 해소 △단속카메라의 촬영범위가 넓고 차량 운행중에도 단속 가능 △안내방송 장비 및 경광등, 싸이렌, LED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효과 극대화 △단속시 날씨와 시간에 상관없이 언제나 단속 가능 △시스템 구입 시 인력충원과 대비한 예산절감 효과 등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동식 자동 단속 시스템을 갖추면 1차 단속으로 단속구간 시작지점에서 시작버튼을 누른 후 단속 종료지점에서 종료버튼을 누르게 된다. 2차 단속으로 지정시간(약 6분) 경과 후 단속안내방송과 더불어 최초 단속한 지점에서 1차 단속과 같이 반복해 단속을 한 후 1차 단속에 적발된 차량을 판독 후 적발,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동식 자동 단속 차량은 최고 속도 시속 30km로 서행하면서 주차 차량을 자동 촬영 및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한다. 또한 차량 촬영시에는 GPS에 의해 주차위치를 판독, 처리하게 된다. 시는 단속자료를 메모리스틱에 저장해 증거로 남겨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시민들의 오해를 없앨 계획이다.


교통행정과 박희순 과장은 “최근 공익근무의 배정 중단과 상근 인력 부족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이동식 자동 단속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더욱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단속을 펼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에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홍보를 통해 불법주정차 이동단속 시스템을 시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그러나 “이동식 자동 단속 시스템은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시민들의 주차질서의식 확립에 목적이 있다”며 “시민들이 질서유지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그동안 상근인력과 공익요원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했으나 △단속 현장에서 시민들과의 마찰 △제한적인 단속 지역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업무 △날씨로 인한 단속 어려움 △출퇴근 시간 단속 곤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성훈 기자
 
입력 : 2006년 04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