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 수혜 포스코, 일제 피해자 보상하라”
“청구권 수혜 포스코, 일제 피해자 보상하라”
  • 이성훈
  • 승인 2006.10.22 19:59
  • 호수 18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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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 집회 갖고 위자료 등 요구
태평양전쟁희생자와 그 유족으로 구성된 강제동원 진상규명시민연대가 지난 2일 오전 10시 광양제철소 보조축구장 앞에서 희생자 위령제와 한일협정 청구권 자금 환수대회를 갖고 "청구권 자금을 사용해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한 포스코가 피해자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일제 강제동원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제정한 특별법은 피해자를 위한 법안이 아닌 생색내기 법안이나 다름없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4·25특별담화처럼 정부가 과거사의 올바른 인식과 청산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보상 등 피해자들의 요구를 곧장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연대 최봉태(변호사) 집행위원장은 "이번 행사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한일협정 청구권 자금을 유용해 성장한 기업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첫 행동"이라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몫을 돌려달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시민연대 회원 300여명은 희생자 위령제를 지낸 뒤 청구권 자금으로 성장한 포스코의 재산을 환수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축구장 건물 외벽에 빨간색 압류봉인표인 일명 '차압딱지'를 붙였다.

정부가 지난 3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한일협정 청구권 자금으로 성장한 기업에 대한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들의 대응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시민연대는 광양제철에 이어 오는 9일과 16일 포항제철소와 서울 포스코센터에서도 각각 대규모 환수 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일제시대 군인이나 군무원, 노무자로 강제징용된 피해자 및 유족 100명은 지난달 25일 포스코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입력 : 2006년 05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