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 들녘의 풍요로움을 위해
황금 들녘의 풍요로움을 위해
  • 광양신문
  • 승인 2006.09.13 09:30
  • 호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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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완 - 민주노동당 광양구례지역 위원장
국회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중심으로 약 70여명의 국회의원이 '쌀 관세화유예 연장협상 재협상촉구 특별결의안'과 '식량자급률법제화를 위한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을 8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농민단체의 쌀 개방 반대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등 '쌀 개방'에 대한 격렬한 논쟁과 충돌이 예상된다.

이러한 논쟁과 충돌의 이면에는 정부의 농업정책과 통상협상에 대한 농민을 비롯한 국민 다수의 뿌리깊은 불신이 있다.

대표적으로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을 사용하자는 각계각층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일관되게 WTO 규정에 위반된다고 밝혀왔으며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에 대해 대법원 제소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국제통상전문가들의 대부분은 'WTO협정과 관련한 분쟁이 국가간에 발생하는 경우는 보았어도 일국가내에서 제소하는 경우는 처음이다.'며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다고 개탄하고 있으며 정부 스스로마저 지난 6월 29일 국무조정실 회의에서 '우리농산물 사용 법제화는 WTO 조달협정에 합치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또한, 민주노동당 강기갑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의에 밝혀진 2002년 한-중 마늘협상에서의 외국통상부의 월권행위와 거짓말을 비롯하여 UR협상, 한-중 한-일 어업협상 등은 그동안 정부가 진행해 온 농업정책과 통상협상에 대해 이제는 '콩으로 메주를 만들어도 믿지 못하는' 극도의 불신상황을 초래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에서도 또다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

대표적은 사례가 올해 내로 쌀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관세화가 된다(자동관세화론)는 주장이다.

2004년 12월까지 타결짓도록 147개국이 합의한 WTO DDA 협상도 그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내년으로 연기된 것처럼, 쌍무협상인 쌀협상도 협상 상대국과의 이해에 따라 충분히 연기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올해 내로 무조건적으로 협상을 완료지어야 하기에 상대국이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해 오더라도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한다는 협상태도는 사대적 굴욕협상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부가 협상시작전의 약속과 달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의 비공개 보고마저 묵살하며 철저히 비공개 밀실협상으로 진행해 오는 등 농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외면했다.

특히나 이번 협상결과는 최악의 협상결과이다.

이번 협상은 '관세화 유예 연장을 위한 협상'이다. 관세화개방을 할 것이라면 굳이 협상을 하지 않고 WTO에 통보만 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나온 협상의 결과가 관세화 개방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의무도입물량 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수입쌀의 소비자판매 허가 등이 이야기되고 있다.

이 같은 협상결과는 수입쌀로 인해 식량자급율의 급락과 농촌소득의 절반이 넘는 쌀농사의 붕괴에 따른 농촌의 피폐를 가져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수십년간 이어지고 있는 농업정책과 통상협상에 대한 격렬한 충돌의 원인이 바로 뿌리깊은 불신에 있음을 다시한번 정부는 각인하고 이제라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입력 : 2004년 12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