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위원회

제 1조(목적)

광양신문 독자위원회(이하 ‘독자위’라고 한다)는 신문 보도의 정확성ㆍ공정성을 기해 신뢰을 얻고 독자의 권익 보호와 모니터링 및 의견 개진을 통한 신문참여의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구성)

  1. 독자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독자위 위원은 지역 시민단체, 주부, 직장인, 학생 등 각계각층 독자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 본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3. 위원의 위촉은 다음과 같다.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2. 소비자 보호단체
    3. 여성단체
    4. 청소년관련 기관 또는 단체
    5. 변호사단체
    6. 방송ㆍ신문 등 언론관련 시민ㆍ학술단체
    7. 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8. 노동단체 또는 경제단체
    9. 문화단체
    10. 과학기술관련단체
    11. 환경관련단체
    12. 농어민관련단체
  4. 독자위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5. 독자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각각 1년으로 한다. 단 연임 할 수 있다.

제 3조(직무와 권한)

  1. 독자위는 편집내용에 관한 의견 제시 또는 시정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2. 독자위는 광양신문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지면의 장단점을 지적하고 사회 각층의 부조리 등에 대해 제보한다.
  3. 독자위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 등에 대해 글로써 직접 참여가 가능하다.
  4. 독자의 권익 보호와 침해 구제에 관한 방향을 논의해 광양신문에 조언한다.

제 4조(운영)

  1. 독자위는 두 달에 한번 개최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독자위 정기총회는 년 1회 창간기념일(11월 6일)을 전후해 개최한다.
  2. 독자위원들은 광양신문과 연락을 통해 지면을 모니터링하고 독자위원기자 형식으로 지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3. 광양신문은 독자위 회의 및 정기총회 회의 내용을 필요로 한 경우 지면에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제 5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독자위원 3분의 1이상 발의에 따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조(시행시기)

  1. 본 내규는 2006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내규는 지면평가위원회에서 독자위원회로 명칭을 개칭해서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