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세대 이상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
300세대 이상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
  • 김보라
  • 승인 2015.10.16 19:27
  • 호수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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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까지 관내 42개 단지 대상

시는 10월 말까지 관내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42개 단지를 대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완료한다고 밝혔다.

주택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관리비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결산서와 관리비 등의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부 회계감사를 원하지 않는 단지는 입주민 3분의 2 이상 서면동의를 받아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올해 외부 회계감사는 완료 시한인 오는 31일까지며,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경우 관리주체는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광양시에서는 외부 회계감사 의무 대상 42개 단지 중 33개 단지는 회계감사를 완료하였고, 4개 단지는 입주자 3분의 2 동의를 얻어 외부 회계감사가 면제돼 현재까지 88%의 감사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다.

남은 5개 단지도 회계감사 계약을 완료하여 사실 상 10월 말까지는 대상단지 전체 아파트의 외부 회계감사가 100%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김순열 공동주택팀장은“아파트 관리비가 투명하게 운영되어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외부 회계감사 제도 홍보 및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아파트 운영 관리주체는 회계감사가 완료되면 결과를 제출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공개를 해야 하며, 입주민도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