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현장에서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현장에서
  • 광양신문
  • 승인 2006.10.09 09:34
  • 호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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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형 채 /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사무국장
▶1면에서 이어짐 새해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땅에 묻는 것이 전면 금지됐지만 광양시는 주민들에 대한 홍보부족과 위탁처리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해 음식물 쓰레기가 종전대로 죽림매립장으로 그대로 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시민들 또한 제도가 바뀌었는데도 양심에 다름 아닌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배출 하지 않고 일반 쓰레기와 섞어 그대로 배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급히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본다.각 지자체들이 음식물쓰레기인지 여부를 정해 놓고 잘못 분리 배출할 경우 5~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조례를 만들어 놓았지만 지도 감독도 이루어 지지 않고, 구랍 광양시 인사이동으로 인해 담당들이 교체돼 아직 업무 파악도 되질 않은 상태에서 혼잡이 야기되고 있다.저는 환경운동본부 광양지회 사무국장으로서 환경감시 차원에서 지난 3일과 4일 양일간 광양읍 죽림리에 있는 위생처리사업소를 찾았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혼재돼 반입되는 현장을 목격하고 심한 배신감이 들었다. 순간 나는 당장 청소차량의 매립장 진입로에서 반입을 가로 막았다. 잠시 후에 광양시 몇몇 간부들이 중재에 나서 일단 반입을 허용하고 사무실에서 즉석 간담회를 가졌다.문제는 그제서야 보완책들 나오는 것이었다.문제가 불거지자 광양시는 위탁처리업체에서 음식물을 분리수거 하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하는 차량이 4번 적발되면 차량반입증을 회수 한다고 한다.이미 8년전 예고된 시지역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가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에 초비상이 걸린 것을 안다. 음식물쓰레기를 바로 매립할 경우 악취, 해충, 침출수 등 2차 환경오염이 유발되고 매립지 사용기간이 단축된다는 이유의 취지다.광양시는 지금이라도 늦지않다.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시민들이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 입력 : 2005년 01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