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 시설별 적정면적’정책토론 참여해주세요!
‘농지전용허가 시설별 적정면적’정책토론 참여해주세요!
  • 이성훈
  • 승인 2016.08.26 19:13
  • 호수 67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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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일까지 국민신문고…농림축산부 홈페이지에 의견 게재

오는 6일까지 농림축산부 주관으로 ‘농지전용허가 시설별 적정면적’에 관한 온라인 정책토론이 실시되고 있다. 농지는 한번 전용되면 다시 농지로 되돌릴 수 없는 한정된 자원으로 안정적인 식량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식량 안보 등을 감안해 제한적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변화 추세와 국민 수요를 고려할 때 농지전용 허가 면적이 1,000㎡로 제한된 캠핑장, 운동시설 등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전용 허가면적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일부시설에 대해 농지전용 허가 제한 면적을 상향하는 농지법 시행령(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 중에 있으며, 국민을 대상으로 적정 면적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게 됐다.


이번 대국민 의견 수렴은 온라인을 통하여 실시되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책토론방에 농지전용 허가 시설별 적정 면적의 확대·축소·폐지 등에 대한 이유 및 근거와 허가 면적 확대에 따른 우려 사항을 게재하면 된다. 수렴된 의견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리·분석하여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노상철 건축허가과장은 “앞으로 농지전용 허가 신청시 면적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정책 토론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